승소사례

"팔짱은 꼈지만 연인은 아니다?" 궤변을 깨고 승소 ⚖️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 원고승

"팔짱은 꼈지만 연인은 아니다?" 궤변을 깨고 승소 ⚖️
Table of Contents

안녕하세요**,서유리 변호사**입니다. 😊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것도 고통스러운데, 증거 앞에서 "업무상 친분일 뿐"이라며 뻔뻔하게 발뺌하는 상대방을 보면 억울함이 가중되기 마련이죠. 오늘은 상간녀의 거짓말을 논리적인 증거로 무너뜨리고 위자료 2,500만 원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시작: "협력사 매니저랑 왜 동거를 하나요?" 🔍

원고(의뢰인)의 A씨는 직장 협력사 매니저인 피고와 업무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선을 넘었습니다.

  • 피고는 A씨와 하남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 A씨의 면허 취소 후, 피고가 차량을 렌트해 함께** 이사**하며 살림을 합쳤습니다.

  • 원고가 부정행위를 목격하자 피고는 **"단지 친한 업무 담당자일 뿐"**이라며 연인 관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2. 서유리 변호사의 조력: 뻔뻔한 변명을 무력화한 '스모킹 건' 🛡️

피고는 이케아 영수증에 대해 "가구 옮기는 걸 도와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이를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녹취록의 힘: "누나가 돈 다 내잖아"라며 동거용 살림을 구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제시했습니다.

  • 생활의 흔적: 두 사람이 같은 옷을 번갈아 입고 , 피고의 카드로 남편의 병원비를 결제한 내역을 입증했습니다.

  • 결정적 호칭: 남편이 12살 연상인 피고에게 **"여보"**라고 부르는 음성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의 준엄한 심판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위자료 2,500만 원 확정: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발각 후 피고가 보인 뻔뻔한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입니다.

  • 소송비용: 소송비용의 대부분(5/6) 또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사례의 핵심 포인트

상간 소송에서 상대방은 흔히 "친한 사이일 뿐"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생활 패턴, 경제적 공유, 호칭 등을 세밀하게 입증한다면 법원은 그 기망 행위를 놓치지 않습니다. 🤝

비슷한 상황에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되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