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재개발 입주권 명의신탁 주장 방어, 재산분할 확보!⚖️

이혼가사 일반 | 원고승

재개발 입주권 명의신탁 주장 방어, 재산분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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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본인 명의 재산을 부모님 것이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회피하려 했으나,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온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1. 사건의 발단: 남편의 부정행위와 가출 💔

의뢰인(원고)은 15년 넘게 혼인 생활을 하며 세 자녀를 키워온 전업주부이자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피고)은 상간녀와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도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을 비난하며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주요 쟁점: 6억 원 상당 입주권의 실소유주 🏠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피고 명의의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이었습니다.

  • 피고의 주장: "해당 입주권은 부모님이 자금을 지원하여 명의만 내 이름으로 해둔 '명의신탁'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서유리 변호사의 반박: 저는 피고의 주장에 맞서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설령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더라도 이는 '증여'로 보아야 하며, 명의신탁이라는 증거가 부족함

  • 의뢰인이 수년간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며 관리해온 점

  • 입주 시 필요한 분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어머니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해온 점

3. 법원의 판결: 의뢰인의 기여도 인정 👨‍⚖️

법원은 저의 변론을 받아들여 해당 입주권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켰고,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혼 및 위자료: 피고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 재산분할: 입주권을 포함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 피고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

변호사의 조언 📢 상대방이 재산을 부모님이나 제3자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분할을 거부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고 실질적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정황이 있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본인의 몫을 놓치지 않도록 전문가와 치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나 명의신탁 주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제가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