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잠옷 놓고 가지 않았나요?" 남편의 외도, 사실혼 파탄 책임✨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 원고승

"잠옷 놓고 가지 않았나요?" 남편의 외도, 사실혼 파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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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했던 사실혼 관계, 메시지 한 통에 무너졌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2020년부터 동거하며 결혼식까지 올린 소중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했던 일상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직장 동료와의 은밀한 메시지들로 인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 "직장 동료와 주고받은 선 넘은 대화"

피고(상간녀)는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 배우자: "오늘 밥만 먹고 좀 놀다가 집에 갈게", "서울 데이트하자"

  • 피고: "여기 와서 자고 가", "근데 잠옷을 놓고 가지 않았나요?"

  • 부정행위 인정: 결국 피고는 원고와의 대화에서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의 뻔뻔한 항변: "이미 파탄 난 관계였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이미 두 사람의 관계는 종료되었고, 파탄 이후에 가까워진 것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동거 및 귀가 정황: 배우자가 피고와 메시지를 할 당시에도 원고와 함께 사는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던 점

  • 관계 유지 의사: 배우자가 원고에게 "잘하고 싶다"며 혼인 지속 의사를 표시했던 점

  • 일상적 부부 관계: 사건 직전까지도 퇴근 시간을 공유하며 정상적인 부부 대화를 나눈 점

⚖️ 서유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이끌어낸 '승소' 판결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 판결 요지: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결정적 원인임을 인정함.

  • 결과: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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