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미 파탄 난 관계였다? 협의이혼 주장 방어, 위자료 승소!😊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 원고승

이미 파탄 난 관계였다? 협의이혼 주장 방어, 위자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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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서유리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외도 사건에서 피고(상간자) 측이 가장 흔히 내세우는 논리인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라는 주장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승소할 수 있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

📍 사건의 발단

원고와 배우자는 슬하에 자녀를 둔 10년 차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한 피고가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오다 발각되었습니다.

📍 피고의 뻔뻔한 주장: "이미 끝난 사이 아니었나요?" 🤨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 "내가 만날 당시엔 이미 두 사람이 별거 중이었다."

  •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으니 이미 파탄 난 관계라 내 책임이 없다."

많은 원고분들이 이런 주장을 들으면 혹시나 위자료를 못 받게 될까 봐 가슴을 졸이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엄격했습니다! 🙅‍♂️

📍 승소의 핵심: 협의이혼 신청만으로는 '파탄'이 아닙니다! 💡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입증 부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 당시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협의이혼의 본질: 법원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 시기상의 문제: 이번 사건의 경우, 협의이혼 신청 자체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그마저도 나중에는 취하되었습니다.

📍 판결 결과: 배우자의 권리 침해 인정!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변호사의 한마디

상간 소송에서 상대방이 "이미 파탄 난 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이가 안 좋았거나 협의이혼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준비된 논리로 상대방의 허점을 파고든다면,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법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제가 직접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